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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특혜 계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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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특혜 계약 아니다"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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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과 남는 의문점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ECON사의 자회사인 EKI사와의 주식선매체결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도공은 2004년 1월 EKI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09년 EKI의 행담도개발㈜ 주식을 1억500만 달러에 구입해주기로 계약한 것은 이 돈을 지불해도 현재 영업중인 행담도 휴게소와 매립지, 휴양시설 전부를 인수하기 때문에 특혜 계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휴게소는 연간 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매립지 내의 각종 휴양시설의 현물 가격을 감안할 때 1억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공은 또 “주민 민원 등으로 2단계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돼 ECON사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왔다”면서 “만일 ECON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국제협약 위반으로 피소될 뿐 아니라 향후 한-싱가포르 합작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도공 이사회를 통해 KEI의 주장을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재복씨에 대해서 도공은 “2001년 도로공사의 요청에 따라 ECON사가 행담도개발㈜ 사장을 한국인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북아시대위원회측의 채권 발행을 위한 추천서에 대해서는 “동북아위는 싱가포르 자본이 투입될 S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추진이 잘 되라는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도공은 S프로젝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담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공측은 또 “동북아위 문정인 위원장의 아들이 행담도개발㈜에 근무중인 사실과 관련, “채용문제는 개인적인 것이라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2004년 주식선매체결로 KEI측의 투자금 유치 ‘보증’을 서 준 것은 특혜의혹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도공 관계자는 “1999년 투자협정 체결과는 달리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ECON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지 사업지연을 이유로 ECON측의 모든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최초의 계약내용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도공의 요청에 따라 행담도개발㈜ 사장이 갑작스레 한국인으로 교체된 것도 의문이다. 도공은 언어소통과 한국문화 이해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문제제기는 국제 협력투자사업 과정에서 보기 드문 경우다.

도공은 또 2004년 1월 ‘자본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뒤늦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1999년 당시에는 해외투자자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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