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4일 가족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조합 공금을 빼돌려 구입 비용을 충당한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2단지 재건축 조합장 박모(45)씨와 총무이사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3년 9월 자신의 부인과 처제, 어머니 등 명의로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5개월간 시공사인 H사에서 입금된 조합 공금 11억여원 중 8억3,00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유용했다.
박씨 등은 아파트 대금을 이 돈으로 지불한 뒤 명의를 조합 앞으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조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3월에야 조합 앞으로 등기 이전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조합 공금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되팔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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