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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하 760명 "코리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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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하 760명 "코리안, NO"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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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중 국적자들이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개정 국적법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4일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23일까지 국적 포기자는 재외공관 접수자를 포함해 1,820명에 달했다. 법 통과 이전의 국적포기자는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했다.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은 “국적포기자의 연령이 과거에는 주로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60명에 달했다”며 “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5~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자 1,062명의 부모 직업을 분석한 결과, 상사주재원이 578명(54%), 학계인사 275명(26%), 국공립대 교수 포함 공무원 9명(0.8%), 자영업자 무직자 직업미기재자 등이 200명이었다.

부모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 기재 가능성을 감안하면 부모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을 포기하려다가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128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다음달 초 국적포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국적포기를 통해 보유하게 되는 외국국적, 호주(戶主) 이름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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