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주식형 저축을 비롯해 다른 비과세 상품과의 균형을 취하는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적립식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최종적 판단은 세제 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연말에 허용되는 퇴직연금과 함께 적립식 펀드의 모멘텀을 살려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발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활동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각국의 모니터링과 감독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보생명의 증자 문제와 관련, “교보생명과 자산관리공사가 기술적인 면에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달 주총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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