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대학생 김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의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씨는 11일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사용방법을 모르는 김모(54)씨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손님 김씨의 B 카드회사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20여만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사는 등 11일부터 1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아이템, 금목걸이 등 총 200여만원의 물건을 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B 카드회사가 인터넷 상에서 30만원이하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심결제(ISP) 서비스’를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 1,12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카드사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다른 카드사보다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단해 최근 도용피해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B 카드사의 안전결재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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