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기업체 소속 변호사가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의 소송대리 업무를 주로 할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한 겸직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겸직허가 심사규정’을 개정해 기업체의 사원, 이사, 감사로 겸직허가를 받은 소속 변호사가 해당 기업의 소송 대리업무를 주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이 명백할 때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겸직허가 유효기간도 3년으로 제한,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상시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게 기업체 소속 변호사제도의 본래 취지인데도 최근 보험ㆍ건설업체 등 일부 기업들이 소송대리만을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사내변호사로 겸직허가를 받은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2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08명이 4,947건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겸직허가 제한 수임 건수 등 세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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