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갑ㆍ사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한나라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은 선거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인 만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시민단체의 낙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관한 해명 자료로 봐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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