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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공무원 징계 '어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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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공무원 징계 '어물쩍'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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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폰 부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24일 수능 휴대폰 부정 사건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밝혔다. 이번 징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징계위에서는 견책으로 결정했으나 감경을 통해 불문으로 집행됐다.

시교육청은 감경 사유에 대해 “이들이 수험 분위기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 이미 3월1일자로 전보조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광주교육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수능부정 업무 관련자들에 대해 형식적인 징계만 내린 것은 도덕성 파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교육청지부도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최근 일을 열심히 하려다 물의를 빚은 일반직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한 시교육청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자인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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