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가입자 세대 당 월 수 천원의 보험료와 저렴한 수준의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질환은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에 와 있다. 노인들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치매를 앓는 노인만도 8.3%인 34만 명에 달한다.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인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본인의 고통은 물론이려니와 간병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노인질환에 대해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부담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해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고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차이가 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초기 3년 정도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건보 재정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시설 인프라 확충이다. 당장 2년 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1만4,000명의 요양 대상 노인이 입소하지 못하게 된다. 농어촌의 경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시설확보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요양보호제도는 장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5대 사회보험체계로 개편될 중요한 보험제도다. 기존의 보험제도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하나같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거울삼아 사전에 토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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