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면ㆍ복권ㆍ감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면ㆍ복권ㆍ감형 배제 대상에 선거사범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 조세포탈, 부정부패, 파렴치범과 증권거래법 상 분식회계 등 경제부정을 저지른 사람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인 5명을 포함한 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명으로 사면심사위를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등 예정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심사위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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