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유일하게 주민들이 지자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모두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3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가 유일하게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전남 구례군은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주민투표 조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시민행동은 “주민 감사청구권과 관련된 조례가 없으면 현행법상 주민이 지자체를 견제ㆍ감시할 근거가 없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투표 대상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있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심의하다 보니 늦어졌다”면서 “심의가 되는 대로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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