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사전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를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거제시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은 뒤 착공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3월23일 기공식을 갖고 2만9,000여평의 부지 대부분에 대한 성토작업을 마쳤다.
더구나 거제시는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조성계획 지정고시 결정도 받지 않았다.
경남도는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통보받고 최근 거제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불법 사전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감사 요청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홈페이지에서 “법을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할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공사를 벌이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장사진을 싣고 거제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고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포츠파크 부지는 간척지로 1994~95년 당시 농민들이 농지 일시 전용신고를 받아 이미 성토한 부지이고 기공식을 위해 땅 고르기 작업만 했을 뿐”이라며 “진행중인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해명했다.
거제스포츠파크는 거제시가 2008년까지 140억여원을 들여 거제면 서정리 일대 2만9,600여평에 육상트랙을 갖춘 천연잔디 종합운동장을 비롯,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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