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탈세행위를 잡아내려면 통신정보가 꼭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권 확보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반발 또한 여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상이나 대형 유흥업소 등 조직적인 탈세 혐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국세청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유ㆍ무선 통신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자들이 갈수록 다양한 통신수단을 동원하면서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신자료 조회권이 없는 현 조사 체제로는 탈세 혐의자 및 배후자를 적발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 등 여ㆍ야 의원 13명이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업계의 반발 등으로 보류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에까지 통신자료 조회권이 주어질 경우 통신비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질 것”며 “업체 입장에서도 업무처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이런 반발을 고려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조회권을 발동한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열의를 보여 이번에는 ‘숙원’을 이룰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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