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 소년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20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ㆍ보호처분 사건은 각급 법원 형사재판부와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나눠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년법원 신설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다음달 대법원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년사건을 법원이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호처분 사건으로 처리할 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처분 사건과 형사사건은 각각 소년법원 내 보호부와 형사부가 심리를 하게 되며, 정신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다시 보호처분 사건으로 송치되는 소년범이 전체 소년사건 중 30%에 이른다”며 “이들이 성인범과 함께 구금돼 성인범죄에 오염되는 폐단을 줄이고 처벌보다는 선도ㆍ교화를 우선해 소년범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소년법원의 신설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검사 기소독점주의’ 침해를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거세 입법ㆍ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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