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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미곶 개발 '道따로 市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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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미곶 개발 '道따로 市따로'

입력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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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포항시가 같은 지역에 서로 해양복합휴양관광단지와 관광레저특구를 조성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일대를 2010년까지 1,480억원을 더 들여 해양복합휴양관광단지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포항시도 도가 추진중인 단지와 붙여서 전국 최대규모의 해양수족관등을 설치키로 하는 등 해양레저특구로 개발키로 하고 공청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호미곶은 1988년부터 영일만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 2000년 뉴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각광받으면서 국제적인 해양복합휴양관광지로 개발키로 이미 2002년 3차 경북권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됐다.

도와 포항시는 그동안 이곳에 광장과 주차장, 조형물 등을 설치했고 도는 이번에 국ㆍ지방비 516억원과 민간자본 964억원 등을 들여 2010년까지 해양복합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호텔 콘도 등 숙박 및 상가시설과 비치돔 등 운동ㆍ오락시설, 새천년기념관 관광전시관 야외무대 전망센터 풍력발전기 등 휴양ㆍ문화시설, 밀레니엄숲과 녹지를 조성한다.

이 와중에 포항시는 이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17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7월께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키로 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다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아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수족관을 설치하고 군함과 폐선을 이용한 함상공원, 생태공원등 해양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발전 특구법은 개발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일원화 하는 것으로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국비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따라 500억원짜리 수족관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특구안에 포함된 호텔 콘도등도 이미 경북도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또 이 같은 대형 개발계획은 각급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도와 포항시는 사전협의 없이 뒤늦게 관련자료를 요청해 현황파악에 나서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관계자는 “해양복합휴양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양레저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것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민자유치등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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