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 수배된 건설 브로커의 신병을 확보, 정ㆍ관계 로비여부를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23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하도급 업체 S개발과 K토건으로부터 7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3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W산업개발 대표 이모씨가 이날 자진 출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4월~2003년 10월 S개발로부터 공사수주 로비 명목으로 47억원을 받고, 2003년 4월~2004년 3월 K토건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3억원씩 모두 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대형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에 고석구(구속기소)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및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실제로 이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이 건네졌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H, D사 등 대형 건설업체로부터도 관급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71억원은 로비 명목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