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2년 수사했던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해 전면재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23일 “최근 서울고법이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던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7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기존 수사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조사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과거에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할 경우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 72억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 김모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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