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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 탓 간염악화 주장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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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 탓 간염악화 주장 근거 없다"

입력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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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B형 간염이 간경변을 거쳐 간세포암으로 악화해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대한간학회가 ‘다수의 임상실험 및 의학연구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이나 간세포암을 유발ㆍ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고 이씨가 접대차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만성간염과 간경변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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