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충남 당진의 행담도 개발을 위해 사실상 1,000억원대의 보증을 서준 투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아닌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3일 “행담도개발㈜의 지분 90%를 보유한 EKI가 싱가포르 투자회사의 자회사로 알려졌으나, 실제 EKI는 김재복 사장이 설립한 JJK가 5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ECON의 지분은 42%”라며 “김 사장이 EKI의 대대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도로공사가 김 사장이 대주주인 EKI와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을 해주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라며 “이런 이상한 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EKI는 행담도 개발을 위해 8,300만 달러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공에게 보증을 요구해, 도공이 EKI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09년부터 행담도개발㈜ 주식을 1억 500만 달러에 구입해주기로 하는 ‘주식 선매계약’을 지난해 1월 체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EKI는 자체 돈은 투입하지 않은 채 도공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린 뒤 거액의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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