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항공기 소음이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 지정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가 밝힌 1/4분기 전국 10개 공항 주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광주공항 주변 6개 지점이 항공법상 기준치를 넘었다.
광주공항 주변 소음도는 평균 83웨클(WECPNL)로 대구 90웨클, 청주 85웨클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광주ㆍ대구ㆍ청주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높은 이유는 민ㆍ군 공용공항으로 군용기의 기동훈련 과정에서 편대비행과 급선회 급가속 등이 이뤄지며 정비작업 때 제트엔진 시운전 등으로 높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주공항의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항공법은 공항 주변 소음대책 수립 대상을 국제공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하는 광주공항은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시간대 조정과 항공기 진출경로 조절, 저소음항공기 배치 등과 함께 군 시설의 점진적 이전 등을 소음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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