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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제 2007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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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제 2007년 실시

입력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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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2007년 7월부터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성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질환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인요양보장제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중 핵심추진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000명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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