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이 유형별로 분석돼 성적순으로 공개되고 성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중 250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를 ▦특별ㆍ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9등급(AAA∼CCC)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재정분석 내용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성 경비사용 내역도 포함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