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검찰보다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 조정을 논하며 제시하는 명분인 ‘공정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대수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여부에 전체 5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없다’는 36.0%, 모름ㆍ무응답층은 6.6%였다.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답변은 광주ㆍ전남북(63.9%) 강원ㆍ제주(62.8%) 인천ㆍ경기(58.7%)에서 많았고 대전ㆍ충남북(53.5%) 부산ㆍ경남(53.7%) 서울(57.1%) 등이 적었다. 연령별로는 30대(63.7%) 20대(63.1%) 40대(53.9%)가 높았고 60세이상(48.4%) 50대(53.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경찰쪽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쪽이었다. 직업별로 학생(63.0%) 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경찰과 가장 많이 대면해야 하는 자영업자(53.9%)에서 제일 적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허용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만 제외’(47.9%) ‘검찰송치 전까지는 모든 수사’(26.7%) ‘경미한 사건만’(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경찰이 확대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도 여론은 경찰 쪽 의견에 기우는 듯한 양상이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에 대해 49.0%는 ‘개정 찬성’이라 응답했으며 ‘개정 반대’는 35.3%였다. 모름ㆍ무응답층은 15.7%였다. 지역별로는 광주ㆍ전남북(58.3%)이 가장 높았고 대구ㆍ경북(40.0%)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검찰에 대한 고압적인 이미지가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한남용 여부를 묻는 질문(전혀 남용하지 않는다ㆍ10점만점)에 검찰(4.04)은 경찰(4.45)보다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응답자의 거의 전 연령층에서 경찰에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에 대한 사정기관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강력기구 신설(34.1%)과 신설대신 검ㆍ경의 부패수사 강화(30.4%)가 근소한 차이로 맞섰다. ‘기구는 필요하나 대통령 산하에는 반대’가 19.9%, ‘수사권만 있는 기존 신설안만 찬성’도 9.8%에 달했다. 또 검찰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44.6%)과 반대(40.9%)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검ㆍ경의 사건처리 공정성과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준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해서는 10점만점에 검찰이 4.76점, 경찰이 4.61점으로 보통 이하였으며,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검찰 4.23점, 경찰 4.1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30대에서만 검찰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뿐 전 연령층에서 두 기관을 낮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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