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정태익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유전사업 개입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15분께 검찰청사에 나온 정씨는 ‘대사로 재직할 당시 유전사업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한 뒤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주러 대사관이 노 대통령의 방러를 앞두고 코리아크루드오일(KCO)-러시아 알파에코-철도공사의 3자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청와대 실무진 등을 소환, 정부 차원에서 유전사업에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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