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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관광시설 道公 거액보증 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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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관광시설 道公 거액보증 監査

입력
200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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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충남 당진 행담도에 해양복합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싱가포르 투자회사에 1,000억대의 보증을 서주는 등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잡고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자 유치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도로공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거액의 보증을 서줬다”며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1999년 행담도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투자사인 E사의 자본을 유치, 도로공사가 지분 10%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E사와 함께 행담도 개발㈜를 설립했다.

E사는 행담도 주변 매립 공사와 관광시설 개발을 위해 8,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보증을 요구해, 도로공사가 필요할 경우 2009년부터 E사의 행담도개발㈜ 주식을 1억 500만 달러에 구입해주기로 하는 ‘주식 선매계약’을 지난해 1월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사업이 자칫 잘못될 경우 도로공사가 1억 500만 달러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날 “보증액 8,000만 달러 중 10%인 800만 달러는 도공의 보증에 따른 리베이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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