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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편의점 약관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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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편의점 약관 조사착수

입력
200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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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의 약관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 25(옛 LG 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4개 업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계약할 때 사용하는 약관이 문제”라며 “실무검토 작업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공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4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불공정 약관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맺은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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