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두 가족 7명이 숨진 레저보트 침몰 사고(15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인근 해역)와 관련, 늑장 출동한 책임을 물어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해상안전과장, 상황실장 등 인천해경 간부 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또 본청 경비구난국장을 경고조치하고 관련자 8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레저보트 실종신고를 받은 15일 오후 9시55분께 대부파출소에 사고현장에서 약 8㎞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경비정(S-37정)을 사고 해역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으나 이 경비정은 2시간45분이 지난 16일 0시40분께야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고현장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67㎞ 떨어진 곳에서 다른 구조작업을 하던 P-100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측은 “당시 담당자는 ‘S-37정은 야간 활동이 어렵고 정식으로 임무수행 중인 경비정도 아니어서 조종에 능숙한 운전자를 비상 소집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상황의 위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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