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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토지경매 현장 르포/ "충청권 땅, 경매로 잡자"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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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토지경매 현장 르포/ "충청권 땅, 경매로 잡자" 북새통

입력
200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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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땅이 좋아 보이는데 경쟁이 심할 것 같고… 차라리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나온 금산 땅이 낫지 않을까.” “이번엔 꼭 연기 땅에 입찰할거야.”

17일 오전 9시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 앞. 경매 시작 1시간 전인데도 벌써 30~40여명의 투자자가 곳곳에 모여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입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호재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끈 이후 이 지역 법원 경매시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종 규제로 어지간한 토지는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매입이 불가능해진 데다 대부분 땅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 할지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해 최근 토지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다.

경매 현장

107건의 경매가 진행된 이날 대전지법 경매7계에는 300여명의 경매 투자자들이 모여 50평 남짓한 법정이 북새통을 이뤘다. 투자 대리를 맡은 경매업체 직원들은 휴대전화로 끊임없이 투자자와 통화를 하며 입찰 직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였다.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응찰하려던 물건이 취하됐다는 소식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경기 안양에서 왔다는 홍인택(43)씨는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로 묶인 충청권 땅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다”며 “이번이 3번째인데 매번 경쟁이 치열해 낙찰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대전 월평동에 사는 김서이(34)씨는 “평수를 늘려 이사할 계획인데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사려면 경매가 유리하다는 추천을 받았다”면서 “처음 하는 경매라 낯설고 어렵지만 해 볼만한 투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매대행 전문업체 직원 최모(29)씨는 “최근 충청권 땅을 잡아달라는 투자자들의 의뢰가 늘고 있다”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액)이 급증해 경매 전문가들도 얼마를 써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 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는 거품

최근 경매 물건이 감정가의 2~3배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중 상당량은 ‘묻지마’식 입찰로 인한 거품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전지법 조도용 대표집행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서 나오는 일부지역 땅이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기도 하지만, 낙찰자가 돈을 내지 못해 다시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적지 않다”며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심리로 고가에 입찰가를 써냈지만 수익타산이 맞지 않아 낙찰을 포기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년 전 감정평가된 물건들은 감정가액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낙찰가율만 놓고 경매 시장 열기가 뜨겁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일부 인기 물건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감정가의 몇 배에 낙찰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분위기에 휩싸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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