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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있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주먹 출동/ '유비쿼터스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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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있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주먹 출동/ '유비쿼터스 조폭'?

입력
200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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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4개 폭력조직을 통합한 뒤 이권(利權)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나 기동타격 형태로 출동, 폭력을 휘두른 연합폭력조직이 검ㆍ경 합동수사반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철거반대 주민을 위협하거나, 자치ㆍ친목회 등의 회장 선거, 재개발지역ㆍ상가ㆍ유흥업소 이권 등에 개입하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남 등 전국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는 22일 폭력조직 ‘연합새마을파’소속 77명을 적발, 두목 김모(38)씨와 부두목 박모(38)씨 등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구성ㆍ활동) 위반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목급인 고문 장모(39)씨 등 43명을 지명 수배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연합새마을파는 목포새마을파, 청계파, 무안파, 해제파 등 전남지역 4개 폭력조직이 연대해 1999년 3월 서울 한강고수부지에서 결성식을 갖고 탄생했다. 이후 전국을 무대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소집명령이 내려지면 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의 폭력 및 이권개입 혐의는 이번에 확인한 것만 17건. 2000년 6월 서울 황학동(이른바 벼룩시장) 재개발조합 주민총회에서 조합장 등에 대한 폭력행사, 같은 해 12월 서울 성북구 철거반대 주민 위협, 2002년 해병전우회중앙회장 선출 관련 청부폭력, 2003년 동대문종합상가 이권을 둘러싼 ‘동아파’조직원 상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호텔 나이트클럽 등의 이권 뿐 아니라 일반 식당의 주인을 납치ㆍ감금해 2억 5,000만원의 식당운영권을 빼앗고, 도박사건 관련자를 납치ㆍ감금해 수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크고 작은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폭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조직원 합숙소를 운영하고, 조직원 단합대회 명목으로 유원지로 래프팅을 떠나기도 했다. 또 선배를 대신해 구속된 조직원에게는 변호사 비용 및 영치금을 마련해 주는 반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내부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해서는 감금 및 폭행을 일삼았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폭력행사도 11건이나 확인됐다.

이들의 행동강령에는 ‘선배를 대할 때 항상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한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조직을 배반하거나 다른 조직에 가입하면 죽인다’ 등의 규정이 들어 있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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