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경민 부장판사)는 20일 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유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지만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특수한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야산에서 자신의 아들(10) 문제로 동복(同腹) 남동생인 이모씨와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와 가슴 등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998년 탈북했던 유씨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000년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2002년 재탈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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