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0일 기업형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368개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2)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대리점을 관리ㆍ운영한 박모(28)씨 등 6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처음으로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송씨는 ‘1시간에 3만원 이상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여성들이 신체특정부위를 노출시키고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대가로 남성회원들로부터 1회에 2,000~1만원의 회비를 받는 등 모두 24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 사이트는 성인 남성이 속옷 차림의 여성과 3분 동안 무료로 음란화상채팅을 하도록 한 뒤 보다 자극적인 화면을 보려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 운영업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 남녀회원을 모집했으며 여성회원은 음란행위 대가로 받은 채팅포인트를 1주일마다 정산해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관리했다.
한 사이트는 여성 회원숫자가 5만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여성회원 가운데 3,700여명은 3~5개의 사이트에 중복가입, 음란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아왔으며 일부 여성은 한달 최고 3,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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