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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정위원들 매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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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정위원들 매섭네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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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거래강제행위가 명백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19~20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 대회’에 참가한 순천향대 팀이 논리 정연하게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건에 대한 젊은이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이 가상의 사건을 구성해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불공정 여부를 가리는 행사로 이번에는 9개 대학에서 10개 팀,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MS건을 비롯해 올해 공정위가 처리했거나 조사 중인 굵직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번 대회의 메뉴가 됐다. 서울대 법학부팀이 준비한 ‘4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사례도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제재 여부 결정이 연기됐던 유선통신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 팀은 “요금인하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업체간 요금인하를 담합해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만큼 업체에게 총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 공정위 결정을 반박한 사례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영산대팀은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해 파장이 일었던 영창악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례를 올려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와 정반대 시각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외에도 대형할인점의 부당 공동행위(성균관대), 정유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한양대), 자동차회사의 계열사 차별 지원(연세대) 등의 사건이 대학생 공정위원들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회가 거듭되면서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며 “수상팀원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를 지원한다면, 우선 채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망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거래 강제'라는 가상 사건으로 참가한 서울대 경제학부팀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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