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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평당 1,500만원 이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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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평당 1,500만원 이하 될 듯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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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는 판교 신도시와 용인 흥덕지구 외에도 파주ㆍ수원 이의동 등 향후 주변 집값이 급등하는 모든 신도시에 확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구역 내에서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 공급 시 적용하는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시행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중대형 아파트용 택지는 공개 입찰에서 채권액과 분양가를 각각 점수화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에게 공급하되, 분양가와 채권액의 점수 비중은 3:7로 하기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분양가 평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가산치를 주고, 높을 경우 감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채권평가는 건축면적 당 채권 매입액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준다.

건교부는 이럴 경우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평가기준가격은 4월 25일 기준으로 평당 약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보다 낮은 분양가를 쓰겠다는 입장이어서 분양가는 이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는 5월 용인흥덕지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6월 택지가 공급되는 판교 신도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택지 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구도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응찰 시행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고 일반 건설업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에게 공공택지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럴 경우 판교 택지에 청약할 수 있는 업체는 269개로 제한돼 경쟁률이 20대 1로 줄어든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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