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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 국가배상 판결/ "죽였다고 해, 맞아 죽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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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 국가배상 판결/ "죽였다고 해, 맞아 죽기전에…"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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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1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가혹행위 등을 인정,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001년 9월 강도 혐의로 체포돼 강원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조모(당시 중3)군은 난데없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1년 전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2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은 조군이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허튼 수작 하지마.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고는 “1년 전 살인사건도 네가 저지른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백을 강요하던 경찰은 조군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옆구리를 수 차례 걷어차고 종이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참다 못한 조군은 자신이 2건 중 1건의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허위 자백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인 한모, 이모군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그 길로 한군과 이군의 집을 찾아가 연행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 끝에 이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경찰은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1건이나 2건이나 매한가지라며 윽박질렀다.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시키겠다”는 등의 협박과 갖은 욕설, 폭행이 이어졌고 심지어 흉기를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들은 계속된 강요에 결국 범행을 시인, 잡힌 지 사흘 만에 모두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듬해 2월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군의 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한군과 이군을 석방했다. 살인사건 자백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군도 4개월 뒤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들은 억울한 옥살이와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는 이들에게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면서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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