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0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2차례 불출석한 모 라디오 방송사 사장 K씨, D일보 편집국장 출신 지방 J일보 사장 P씨, 중앙일간지 J일보 정치부장대우 출신 정부산하 기관장 K씨 등 전ㆍ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서 박 전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과 이달 16일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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