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법원이 최근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채권추심 직원의 용역 계약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채권 추심 개인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이 금융당국에 등록하면 채권 추심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기존 용역 직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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