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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도급 지급보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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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도급 지급보증 조사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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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중견 건설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101위부터 200위까지 업체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와 법정관리, 파산, 화의업체 등 30곳을 제외한 남해종합개발, 송촌종합건설㈜ 등 70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주한 공공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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