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직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심은 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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