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병적관리가 잘못돼 두 번이나 군복무를 한 지모(7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고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년 3월 국가로부터 학도의용군 참전확인을 받은 뒤 3년이 넘은 2002년 12월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소송을 낼 수 있는 유효기간)가 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가 원고의 소송 제기를 현저하게 방해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도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가 두 번째 전역 후 40여년 동안 배상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국가가 원고의 소송을 방해하거나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씨는 한국전쟁 진행되던 1950년 11월부터 3년간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했으나 1956년 초 다시 징집영장이 나오자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음에도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3년을 더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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