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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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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세무조사

입력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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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금영수증제도 조기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발급거부 가맹점들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1차 행정지도를 벌이되, 그 후에도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된 사례가 모두 6,164건이며, 이 중 음식ㆍ숙박업이 40%, 소매업이 33%, 개인서비스업이 14%였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은 지난해 말 61만6,000곳에서 4월 말 현재 102만6,000곳으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고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신고하면 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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