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_2_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_2_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의 검출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제조ㆍ유통되는 먹는 샘물 중 DEHP와 DEHA 검출량(DEHP는 불검출~3.19㎍/ℓㆍDEHA는 불검출~1.33㎍/ℓ)은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DEHP 6㎍/ℓ 이하ㆍDEHA 400㎍/ℓ 이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먹는 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무색무취의 화학물질인 DEHP는 고환수축, 태아체중 감소 등을 초래해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역시 무색무취인 DEHA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유독성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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