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재원조달 계획없이 제ㆍ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26개에 달하며,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약 21조원의 재정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입법안 가운데 재정지출을 수반하지만 마땅한 재원조달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는 복지, 교육 등 관련 법안이 26개에 달한다.
5년간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은 8조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대학교부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통과될 경우 5조~7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또 내년부터 5년간 사립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특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도 3조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예산처가 해오던 입법상황 모니터링을 각 부처에 넘겨 소관상임위별로 입법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의원입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실이 정부 업무평가 때 반영하도록 했으며, 정부 부처간에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법률을 의원입법 형태로 만들 경우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처 자체적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 마련 시에도 기획예산처와 협의, 미리 정부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산처가 법안이 제출된 이후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리 입법움직임이 있을 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모니터링을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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