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비자금 환수를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일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이 1998,99년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 거래로 얻은 이익금 중 비자금으로 챙긴 72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며 “임 회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 소송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임회장 비자금 조성 관련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1월 서울고법에서는 임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었다.
경제개혁센터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경제범죄”라며 “임회장이 부당이득을 즉각 상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센터는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필요한 지분인 0.01%(약 4,200주)를 모으기 위해 대상의 주식 6%(255만5,770주)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소송참여를 요청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센터는 또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훼손하고 탈법적인 기업인수를 행한 대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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