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장뇌삼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인 뒤 비싼 값에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건강식품 유통업자 서모(52)씨와 판매원 강모(47)씨 등 2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의 형(55)과 판매원 최모(54)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산 장뇌삼을 밀수입해 서씨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매장에 공급한 이모(63)씨 등 밀수업자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형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밀수업자로부터 중국산 장뇌삼 4만4,800뿌리를 개당 8,000원씩 총 6억원 어치를 들여와 유통시켜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와 최씨 등 건강식품 판매원 38명은 서씨로부터 뿌리당 평균 1만3,000원에 사들인 장뇌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전국의 회사원과 공무원, 자영업자 등에게 뿌리당 5만~300만원에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심마니처럼 행세하며 식당주인과 운동선수 학부모 등에게 접근, 중국산 장뇌삼을 지리산에서 캔 산삼인 것처럼 속여 뿌리당 300만원에 팔기도 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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