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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병원광고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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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병원광고 위법 아니다"

입력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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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원 및 의사 명칭이 들어간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치과 의사 신모씨가 서울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인터넷 동영상에 병원 이름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료광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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