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대기업 쇼핑몰과 제휴했다”고 속여 대학생 등 20대 수백여명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분양, 12억원을 챙긴 방문판매업체 P사 대표 송모(27)씨 등 3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회사 임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쇼핑몰과 제휴한 자사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판매원 590명을 모집, 1인당 220만원씩 총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기업 쇼핑몰과는 아무런 제휴를 맺지 않았으며 분양한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도 비용이 5만원 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판매원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차례, 하루 12시간씩 추가 판매원 모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보다는 추가 판매원 확보에 주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홈페이지 분양 사업을 한 1년9개월여 동안 물건이 판매된 경우는 단 65건에 불과했다”며 “이들은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데려올 경우 관리자인 ‘대리점주’와 기존 판매원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회원을 늘려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590여명 가운데 530여명이 대학생 및 휴학생인 20대였으며 송씨 등은 이들이 초기 분양비 220만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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