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집을 사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올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라면 매입시점을 6월 이후로 잡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월1일 이후 집을 사야 7월과 9월에 나눠내는 재산세,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6월1일이다. 매매계약이 이뤄져도 6월1일 등기 상태에 따라 보유세 납부자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5월19일에 매매계약을 한 후 31일 잔금을 치루고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가 내야 한다. 하지만 내달 2일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집 주인이 보유세 납부의무를 갖는다.
올해부터는 보유세 부과기준과 납부시기 등이 바뀌게 돼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 부분도 빼놓지 않고 확인해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0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보유세는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 부과분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 등으로 이원화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의 건물분은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시기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7월에 재산세를, 10월에 종합토지세를 각각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부과금액의 각각 50%씩을 나눠내며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송재용 세무사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가급적 6월 이후 매입해야 올해분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고, 반대로 집을 팔려는 보유자들은 이 달 안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야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면서 “세 부담을 놓고 매도ㆍ매수자간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세 부담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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