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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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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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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컴퓨터 전문업체인 삼보컴퓨터가 18일 자금난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보컴퓨터는 이 날 “해외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는 법정관리와 채권단 공동관리를 놓고 고심하다가 부채 동결을 포함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1개월 내에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3개월 내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리 계획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보컴퓨터가 인지도가 높은데다 에버라텍 노트북이 최근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어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보컴퓨터가 안고 있는 금융권 부채 4,500억원과 상거래 채권 5,000억원은 이날자로 동결됐다.

삼보컴퓨터는 법정관리 공시와 함께 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이 폐지될 지는 미지수다. 삼보컴퓨터는 1ㆍ4분기에 매출 3,675억원, 당기 순손실 29억원을 기록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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