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8일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 건립 의무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구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단지에서는 10평 이하의 초소형 가구와 50평대 이상의 대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면 조합원이 대형 평형을 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게 돼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통해 10평에서 20평 정도 밖에 면적을 늘릴 수 없다면 재건축의 의 이점이 없어지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은 아예 재건축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업승인 이전 단지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19일 전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들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데다 선시공 후분양을 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돼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제 막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통과나 조합설립 인가 등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개포주공 단지들과 대치동 은마, 도곡동 진달래1차, 역삼동 개나리5ㆍ6차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경남ㆍ삼호가든3차, 주공1단지ㆍ한신3차, 잠원동 한신4차 등이 초기 재건축 단지로, 임대주택 25% 의무건립과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가락시영과 잠실동 주공5단지가, 강동구에서는 고덕동 고덕주공, 둔촌동 둔촌주공 등이 이중규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상현 사무국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재건축 조합 대부분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머물러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승인 단지
가까스로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을 10%만 지어도 되지만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나 후분양제의 규제는 피할 수 없어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다.
특히 임대아파트 면적과 늘어나는 추가 부담금 규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 적용 시 늘어나는 사업부담금에 대해 조합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커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5ㆍ6차와 서초동 삼호2차 등은 16일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10%로 줄어들었지만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후분양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전 분양승인 신청을 마친 잠실주공1단지와 잠실시영, 강동시영, AID영동차관아파트 등은 소형평형 의무건립과 후분양제에서 제외됐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안정 가능할까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와 후분양 영향권에 놓인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대형평형 배정 가능성이 사라지게 돼 수익성 하락에 따른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분양제가 오히려 기존 강남권 아파트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공급이 당분간 끊기게 되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수급 불균형이 심한 강남권이 개발이익환수제와 후분양제로 공급물량이 크게 줄면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오히려 기존 주택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