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18일 황영기 우리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사업성이 불투명했던 유전사업에 650만 달러(81억원)를 대출해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황 행장을 상대로 대출이 ‘사업성 실사 후 지급’에서 ‘실사 전 지급’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대출 과정에 정치권 외압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황 행장은 지난해 7월22일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등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이 자리에서 대출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황 행장은 그러나 “대출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김 전 차관 등과의 식사자리에서는 한국고속철도(KTX)와 관련된 덕담이 오갔을 뿐 대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왕씨가 전대월씨 등 민간사업자의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지분을 비싸게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철도공사 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는 “당시 신광순 사장 등의 용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직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유전전문가 허문석씨가 다음 주말까지 자진귀국하지 않으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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